▣ 개요

 

스케일링은 스케일러(scaler)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치은연상 치석 제거술'이라고 한다. 스케일링은 치은연 상방(잇몸에 덮이지 않아 육안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치석만 제거한다는 점에서 치근 활택술이나 치은 소파술과 비교된다.

 

또한, 치태와 치석 등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체를 제거하여 치주 조직의 파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다.

 

스케일링 도구를 가리키는 스케일러에는 수동 스케일러와 초음파 스케일러가 널리 쓰이며 치석이 붙은 상황과 부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치과 전문의는 예방적 치석 제거를 위해 치과 위생사법과 정해진 업무에 따라 실시하거나 치과 진료 보조로 치석 제거를 주치의의 지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상세

 

스케일링은 구강 내의 자연 치아에 부착된 경성 침착물(치석과 같은 딱딱한 침착물)이나 연성 침착물(치면 세균막, 음식물 잔사 및 외인성 색소)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치아 표면을 활택하게함으로써 거칠어진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재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술한다.

 

양치질을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치아에 불순물은 끼게 되어있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치약, 칫솔 뿐만 아니라 치실, 치간칫솔, 구강청정제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나온 덕분에 치아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치아에는 불순물이 달라붙는다. 이는 심지어 매일 꼬박꼬박 양치질에 가글, 그리고 치실까지 동원하는 등 철저하게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불순물들은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 불순물들이 몰고오는 부가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치아와 잇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를 강제적으로 제거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은데 흡연자와 같이 치석이 많이 부착되는 사람은 3개월 주기로, 칫솔질이 잘 되고 구강 위생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1년 주기로 할 수도 있다.

 

난생 처음으로 시술받는 사람이라면 웬 석탄 덩어리가 잇몸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시술받은 후엔 확실히 입냄새의 질이 달라진다. 한번 자란 후엔 다시 나지 않는 치아를 물리적으로 갈아낸다는 편견과 자주 시술받아야 한다는 점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많은 편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입냄새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스케일링 과정에서 치아가 깎여나간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스케일링으로는 결코 치아가 갈려나가지 않는다. 애초에 치석제거장비의 강도로는 치아를 갉아낼 수가 없다. 치료 중 약간의 통증이 오는 이유는 치석이 쌓이고 굳어 잇몸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을 강제로 자극을 주어 제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스케일링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치석 등의 침착물만 제거하며 치아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치석은 시간을 두고 점차 쌓이는 물질이며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단단히 완성된 치아와의 강도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애초에 스케일링 도구들이 딱 치석만 잡아 없앨 만큼의 위력만 나오도록 만들어진다.

 

 

 

 

수동 스케일링을 받아보면 치석 제거를 위해 잇몸과 치아가 맞닿는 부분에도 기구를 사용하는데 잇몸이 조금 아프거나 피가 약간 나는 수준에 그친다. 진짜 치아를 갈아버릴 정도의 강도로 기구를 작동시킨다면 잇몸도 같이 갈려 나가게 된다.

 

다만 스케일링 후 잇몸이나 치아 사이가 허전한 느낌이 나는 등의 이물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치아를 깎아내는 원인이라고들 생각하는 계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치석이 없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빈 공간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잇몸이 회복되면서 빈 공간도 없어진다.

 

단,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할 뿐 치아미백은 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 적용

 

2013년 7월 1일부터 연 1회, 만 20세 이상이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1년 1회에 한하며 기준은 7월 1일 ~ 다음해 6월 31일이다. 본인부담금은 2013년 기준 의원 13,700원, 병원 19,700원 정도이다. 건강보험 외에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2016년 기준 한 번에 5 ~ 6만원쯤 든다.

2017년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 기준이 만 19세 이상으로 갱신되었다.

 

 

▣ 스케일링 상식

 

치석이 많으면 치료 후 치아와 잇몸 근처가 허전하거나 치아 사이에 없던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치석이 잇몸을 자극하여 잇몸이 퇴축하기 때문이다.

 

 

 

 

치료하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부지기수인데 이는 의사의 솜씨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단 치석의 위치가 잇몸과 가까워서 긁어내다가 잇몸을 건드린 것이다. 건강한 상태의 잇몸이라면 치석제거 기구로 건드리더라도 큰 통증도 없고 피가 나는 경우도 드물지만 치석이 꽤 쌓인 상태에서는 이미 잇몸에도 염증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고 피도 많이 난다. 피가 난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으며 스케일링 직후 충분히 물로 가글을 하고 휴식하면 아픔도 금방 가시고 출혈도 금방 멈춘다. 애초에 염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양치질을 열심히 하여 잇몸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다. 올바른 양치질은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스케일링으로 지저분하게 붙어있던 치석을 제거하고 이가 시리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치석이 잇몸을 대신하는 잇몸 침식이 일어나서 치석이 잇몸 뿌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이다. 치석을 제거하면 그만큼 뿌리가 공기나 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시리게 느껴진다. 스케일링 후 이가 너무 시리다면 잇몸 침식이 심한 것이니 '불소도포요법'을 사용해서 시린 증상을 막을 수 있다.

 

보통 치석이 제거되고 나면 잇몸은 다시 올라오지만 치석으로 내려간 만큼의 1/2만 재생된다. 잇몸 침식이 고착화되면 점점 치아를 고정할 잇몸이 사라진다. 1일 2회 이상의 양치질과 1년 1 ~ 2회의 스케일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스케일링을 한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는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맵거나 이에 무리가 가는 자극이 강한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가능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후 최소 2주 간은 음주와 흡연을 삼가야 한다.


잇몸에 자극을 줄인다고 양치질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치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거르지 말고 꼭 해주어야 한다. 물론 너무 세게하면 잇몸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부드럽고 꼼꼼히 하는 것이 좋다.

 

 

 

 

▣ 스케일링 종류

 

▶ 치석의 위치에 의한 분류

 

• 치은 연상 스케일링 : 치아의 치관부에 위치한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이다.


• 치은 연하 스케일링 : 치아의 치관부 아래, 치아의 뿌리 부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이다.


• 치면 세마 : 치면세균막이나 외인성 색소 등을 제거한다.


• 치근면 활택술 : 치아의 치근면의 치석을 제거한 후 다시 치석이 쉽게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치근면을 부드럽게 하는 술식이다.

 

 

 

 

▶ 스케일링 방법에 의한 분류

 

• 초음파 스케일링 : 초음파 기구의 삽입 팁에 따라 환자의 질환상태, 치근의 해부학적 구조, 침착물의 구조, 형태, 위치 양에 따라 결정한다.


• 수동 스케일링 : 갈고리처럼 생긴 기구를 진동시켜 치석을 제거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스케일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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