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허리 통증(요통)은 척추뼈, 디스크, 관절, 인대, 신경 및 혈관 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허리 부위의 통증을 의미한다.

 

급성요통은 증상이 4주 이하간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만성요통은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

 

만성요통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비만, 노인층, 사무적 생활 양상,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 등이 있다.

 

특히 하지로 뻗치는 척수신경근통이 나타날 경우, 신경압박이 원인일 수 있다. 또한, 척수신경근통이 하지에 나타나거나 무기력증이 생기면 척추 MRI를 이용해 진단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MRI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장기의 장애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혈관 관련 -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 등
• 췌장염
• 비뇨기과 관련 - 전립선염 및 요로결석 등
• 산부인과 관련 - 자궁내막증, 자궁 외 임신, 골반염 등

 

 

 

 

▣ 원인과 증상

 

가장 흔한 원인은 아래의 다섯번째 항목인 '연부조직 손상' 때문이다. 그러므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된 진찰과 치료 및 경과 관찰은 허리 통증 치료에 있어서 필수이다.

 

▶ 퇴행성질환

 

특히 골관절염의 경우,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에게선 허리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드물게 보이는 증상이다.

 

 

▶ 척추탈위증

 

추체의 전방 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통으로 주로 L4-L5와 L5-S1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신경인성 파행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허리디스크

 

하지의 척수신경근통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경근통은 좌골신경통이라고도 불린다. 만일 척수신경근통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허리 디스크로 인한 요통일 가능성이 적다. L4-L5와 L5-S1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심각할 경우 척수압박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요통과 하지의 무기력, 요실금/변실금 등이 나타나고 척수의 촉지 시 통증이 오게 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NSAID), 스테로이드 및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해 증상을 완화시키며 만일 약물적인 치료에 차도가 보이지 않을 경우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급성 허리 디스크로 인해 심각한 척추관의 협착이 발생되면서 마미증후군이 발병하기도 한다. 환자에게 심각한 요통 및 하지의 통증과 무기력증이 나타나며 요실금의 증상이 동반하게 된다. 특히 회음부 주위의 감각 저하가 특징적으로 보이게 된다. 마미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MRI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치료하게 된다.

 

 

▶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신경인성파행의 증상과 요통이 동반하게 된다. 신경인성파행은 하지의 좌골신경통과 둔부에 통증, 경련 및 둔감각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히 걷거나 뛸 때 증상이 악화되고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증상이 완화된다. 치료방법으로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로 증상을 완화시키며 만일 약물적인 치료에 차도가 보이지 않을 경우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 연부 조직의 손상

 

주로 허리를 구부려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에 급작스러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게 된다.

 

 

▶ 척추압박골절

 

주로 골다공증을 겪는 노인층이나 스테로이드를 긴 시간 복용한 환자에게서 급작스러운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통증은 골절이 발생한 척추의 위치에서 나타나게 되나 하지나 둔부로 뻗치지 않는다. 치료방법으로는 브레이싱 및 진통제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 골절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되는데 대부분 6 ~ 8주 안에 증상의 차도가 보이게 된다.

▶ 종양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신장암 및 갑상샘암에서 척추로 전이되어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심할 경우 척수압박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감염

 

골수염으로 인한 요통으로 투석, 정맥을 통한 마약, 요로 카테터 등이 위험인자이다. 대부분 포도상구균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경막외농양이 발견된다. 심각할 경우 척수압박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경추부 및 흉추에 농양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치료하게 된다. 요추에 농양이 발생할 경우, 신경결손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 한 항생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 진단

 

대부분의 급성 요통은 MRI 등의 영상학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환자에게서 허리 통증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위험인자 및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MRI를 이용해 검사하게 된다.

 

• 신경결손 및 하지의 무기력증이 보일 경우
• 골다공증이나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환자
• 암의 병력이 있는 환자
• 최근 외상의 병력이 있는 환자

 

특히 신체검사인 하지적거상검사가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척수압박을 의심하게 되며 MRI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만일 만성적인 요통을 앓는 환자에게서 3달 이상의 보전적인 치료에도 증상에 차도가 보이지 않을 경우, MRI를 통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 치료법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보전적인 치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되게 된다.


만성요통에서는 항염제가 치료의 근간을 이루었으나 최근 지침에서 근거부족과 부작용 문제로 2차 치료로 밀려났다.


1차 치료는 요가, 마사지, 침술, 추나요법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비약물적 치료에서 침술 치료는 만성통증뿐만 아니라 급성과 아급성기에도 효과적임이 시사되고 있다.


만성요통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수술을 통한 치료가 시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면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받게 되며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물리치료를 받게 된다. 마취통증의학과와 일부 정형외과 등에서는 주사를 놔주기도 한다.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게 된다.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만성요통일 때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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