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상품이다. 아파트 분양 청약 시 사용할 수 있는데 청약을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 된다. 한 달에 2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된다. 물론 불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 우대 혜택이라든가 가입기간 인정이 약간 불리하다. 판매처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이다.

 

단, 현재 국민은행 청약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파트투유'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가입자와는 달리 차후 청약 신청 시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설명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이 통장의 저축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기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지만 정부(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20세 이상의 세대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등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주 규정을 삭제한 상품이다.

 

기존의 청약통장들과 다른 점은 청약 면적이나 공공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없이 쓸 수 있고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이자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붙으며 세금우대로도 가입이 된다. 소위 만능 청약통장이라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민간이나 공공구분, 전용면적의 구분없이 무조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만능이라는 이야기에 낚여서 덥석 가입한 사람이 제법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너무 많아졌다. 불입금액에 따라 가산점이 붙는다.

 

 

 

 

기본적으로 2년 납입 무주택자를 시작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기준은 국민임대, 일반임대, 일반분양 전부 다르나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부양가족, 자녀수, 정부가 인정하는 곤란한 처지의 사람들(한부모 가족,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 등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받는다. 그 외는 자신이 청약하는 아파트의 성격마다 가산점 조건이 다르다. 젊은 사람일수록 엄청나게 불리한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2015년 기준으로 그나마 여전히 분양물량의 30 ~ 60% 정도는 추첨으로 배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추첨분은 줄어드는 추세라 2015년 기준, 0 ~ 18세 미성년자들은 가면 갈수록 분양으로 아파트 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2016년 현재 추첨으로 뽑는 아파트 분양 청약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나오는 당첨자 청약 가점도 날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 1순위는 청약가점, 2순위는 추첨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 높은 이자율?

 

2009년 출시 시점의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3 ~ 4%였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신금리가 상승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금리라는 이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상품의 인기는 줄어들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시중은행 수신금리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금리 기조에서는 고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기타 상품의 수신금리가 1% 이상 인하되는 과정을 거친데 비해 이 상품은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고 고금리를 노리는 수요로 가입액이 급증하였다.

2012년, 재형저축이 우대 금리 다 챙겨야 겨우 4.5%, 그것도 미래가 3년밖에 보이지 않는 적금이라는 점과 비교해서 2년만 채우면 4.5%의 금리를 준다는 점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런데다 재형저축에는 없는 소득공제혜택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도 전부 가능했으니 청약도 되고 적금도 되는 완전체였던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경제상황을 반영해 금리를 바꿀 수 있다. 2013년 1월 기준, 2년 이상 기준으로 4.0%였다. 그런데, 4.0% 이자에 혹한 시민들이 재테크 용도로 마구 사용하기 시작하자 다시금 3.3%로 인하했다.


그 후로 계속 인하되었고 2016년 1월 4일, 저축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존 2.2%에서 2.0%로, 2년 미만은 1.7%에서 1.5%로, 1년 미만은 1.2%에서 1.0%로 바뀐다.

 

201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는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금리를 0.2% 낮춘 1.8%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8월 12일부터 시행되며 2년 이상 가입자를 제외한 1년 미만, 2년 미만 가입자들의 금리는 동일하다.

 

 

 

 

▣ 분양 청약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위해 만드는 통장인 만큼 주택에 청약하려면 일정 금액(예치금)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135제곱미터 초과 면적에는 1500만원이 필요하다. 광역시의 경우 각각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며 이외 지역의 경우 각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그저 예치금이며 실제로 당첨되었다면 해당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계약금을 준비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 가끔 이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혼동하여 분양권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위의 예치금 기준 외에도 통장 가입기간 역시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광역시 기준으로 최초 가입시 250만원을 일시로 넣어두고 6개월만 가만히 놔두면 해당 광역시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주택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불입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광역시의 85제곱미터짜리 국민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고자 한다면 250만원을 일시로 넣고 최소 6개월간 월 2만원씩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장 개설자의 주민등록상 등록지에 따라 청약 가능한 지역이 달라진다. 만약 통장 개설자의 등록지가 대전시라면 해당 통장으로는 대전시의 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서울 지역의 주택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서울시로 등록지를 변경하고 3개월 후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의 창구에 가면 청약가능 지역을 새로운 주민등록지로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전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예금은 민간주택 또는 큰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부금은 소형 공공주택 청약에만 쓸 수 있었으며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판매처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했으나 청약저축의 판매처는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택은행 뿐이었다.

 

나중에 아파트를 청약할 예정이라면 어쨌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하나가 있어야 한다.

 

과거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었지만 2012년 12월 31일자로 판매 종료가 되었다.

 

[ 출처 : 나무위키(namu.wiki) ]

◈ 다른 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