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 감독,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연기금 규모는 400조원으로 일본,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위의 규모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직원이 월스트리트를 방문하면 빨간 카펫을 깔고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한국말로 접대를 해준다는 소리가 나돌 정도이다.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연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13년 말 426조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8조, 우체국보험이 44조원, 사학연금이 15조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 연기금이다. 4대 은행 중 국민, 신한, 하나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며 나머지 하나인 우리은행도 예금보험 소유로 보유중이다. 주식 매매에 따라 순위가 변동하는 경우는 있으나 최대주주 중 다섯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며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이다. 단순히 은행 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2015년 2월 기준 7.8%)

 

 

 

 

▣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이며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평생지급이 결정된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현재 용어 자체는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 비용 및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액이 정해진다. 보통 본인과 사업장에서 꾸준히 연금을 내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부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장년층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강제적용되는 바람에 "그거 완전 국민 돈 빼먹으려고 만든 거 아냐?" 같은 불신이 심해서 이직을 할 때마다 반환제도로 낸 돈을 돌려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가급적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들이 꽤 있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만큼 패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 그 후 1년마다 10%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 때 소득이 기준연금액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때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55세 이후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5세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며 수급시작 연령이 1살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6%가 증액된다.(59세인 경우, 70 + 6 * 4 = 94%) 과거에는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14년에 국민행복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고나서부터는 보편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는 여전히 동일한 소득 인정액 제한선이 있다.

반납금 제도(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제도) 및 추납 제도(추후납부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 연기연금 제도(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 예를 들어 원래 60세 때 수급 가능하나 이것을 늦춰서 61세 때 받으면 연 7.2%가 가산된 연금으로 받게된다.)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 중 배우자가 1순위가 되며 배우자도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녀가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20%]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원 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100 + (100 x 60% x 20%) = 112만 원을 받게 된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1 ~ 4급으로 나뉘며 1 ~ 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 / 80% / 60%]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 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예전 90년 대에는 사업장 탈퇴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의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는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에 대해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금액은 장제비(葬祭費)의 성격을 가지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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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나무위키(namu.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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