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현금서비스 때문에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자 정부에서 2014년 9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바꿨다. 2014년 12월 1일부에 신용카드 약관이 변경되고 2015년 1월 1일부에 적용되었다.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회원의 신용한도 중 카드사가 지정한 만큼의 한도 내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아닌 현금으로 땡겨주는 것이며 줄여서 현서라고 많이 부른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는 다른데 카드론은 그냥 카드사에 따로 빚지는 것이다.
카드깡은 금융질서문란행위지만 현금서비스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일종의 소액 신용대출이다. 예전에는 카드사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지금은 ATM, 콜센터, 인터넷으로도 쉽게 받을 수 있다. 물론 공짜는 아니며 신용도와 거래기간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연 10 ~ 30%의 이자가 붙어서 청구된다. 대체로 오래 쓰고 잘 갚아왔다면 현금서비스 이자가 낮아지며 일부 카드사는 10% 이하의 수수료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 많이 쓰면 신용도 하락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가끔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버튼을 잘못 눌러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실수도 생기는데 이 때에는 침착하게 선결제를 해서 이자를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카드 뒷면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선결제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루치 이자 몇백 원과 함께 다시 출금된다. 문의전화 폭주로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면 인터넷뱅킹에서도 선결제가 되니 참고하자. 한 번 받는다고 신용도가 바로 떨어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회원별 통합한도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통합한도가 400만원이고 단기카드대출 한도가 160만원인 회원이 이미 300만원을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긁어버렸다면, 단기카드대출과 일시불-할부 결제는 남은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만 쓸 수 있다. 반대로, 단기카드대출 한도 160만원을 전부 받아버렸다면 일시불-할부 결제는 남은 240만원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한도를 살리고 싶다면 카드사에 연락해서 단기카드대출금을 선결제하던가, 일시불-할부를 선결제하던가 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다. 은행 ATM이나 현금서비스 취급 은행 창구에서 'cash advance'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 단기카드대출 한도는 회원별 통합한도 내의 단기카드대출 한도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현금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해외 현금서비스 아니면 여행자수표를 많이 이용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는 카드사나 회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곳은 단기카드대출 한도를 통합한도의 5%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통합한도의 80% 이상이 단기카드대출 한도로 잡히는 곳도 있다. 단기카드대출 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단기카드대출 한도만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낮추면 카드사에서 통합한도 상향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급전을 땡겨올 구석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으니 단기카드대출 한도를 너무 억지로 낮추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문제의 모범규정 제정과 동시에 금융당국 지침에 근거하여 각 카드사는 회원의 통합한도에서 40% 이상 단기카드대출 한도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ATM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때에는 전 카드사 공통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출금한도가 2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으로 단기카드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발급사 지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단기카드대출과 일반신판의 신용공여기간이 다른 카드사가 있으니 이용 전후로 명세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단기카드대출은 이자가 비싸고(물론 일수나 사채보단 훨씬 저렴하다.) 급전대출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만약 갚을 수 있다면 무조건 갚는 것이 좋다. 인터넷뱅킹이나 상담원을 통해서 갚을 수 있으며 은행계 카드사(비씨카드 등)나 은행계 전업카드사이면서 같은 은행 결제계좌를 사용한다면(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도 갚을 수 있다.
▣ 이용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신청하면 결제계좌로 해당금액이 송금된다.
• 콜센터
• ATM
신용카드 메뉴에서 선택하면 된다.
▣ 수수료/이자
▶ 국민카드
2015년 9월부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국민은행 ATM 이용수수료가 생겼다. 이전에는 타행 ATM 이용할 때에만 이자 외에 수수료로 700원을 내야 했는데 이제 국민은행 이용 시에도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이용 시에는 면제되니 이 점을 활용해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 신한카드
Tops 등급이 없는 회원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시 신한은행 ATM을 이용해도 이자와 별도로 ATM 수수료 700원을 내야 하므로 Tops회원이 아니라면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앱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당일 상환시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Tops 회원이 신한은행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당일에 갚으면 원금만 갚으면 된다.
▶ NH농협카드
당일 상환시에도 이자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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