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2016년 초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의 목돈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로 전년도나 올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단, 5년(일정수준 이하 소득자나 청년은 3년) 동안 인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

 

 

2016년 2월 29일부터 방송된 금융위원회의 ISA 홍보용 TV광고

 

 

▣ 혜택

 

혜택은 비과세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지만 이 계좌에서 나오는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서 매년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다.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는 경우 특히 유리한데 기존 과세체계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익,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이익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하지만 이 ISA를 활용하면 실제 순이익에 비례하여 비과세 내지는 합리적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 문제

 

연간 납입 한도를 2천만원으로 잡아 1개월 단위로 따지면 166만원이다. 실제로 한 달에 이 같은 돈을 전액 예금도 아니고 인출이 제한되는 금융투자 상품에 활용할 여력이 있는 서민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서민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20만원(연평균 약 240만원)에 불과하다. 재형저축 연간 납입 한도 1200만원의 20%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기다 정부는 ISA 가입조건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유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유산상속, 잘해야 사업이 부의 원천이므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한, 종합과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어 학생과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 및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일부 프리랜서 등 근로를 하면서도 공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더 약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결국 2천만원 세금우대 예금이 있던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평이 다수이다.

 

증권사의 종합계좌와 달리 계좌 내에 요구불예금, 예수금 등 현금 상태로 보유할 수 없다. 위험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최소 180일 이상 만기의 RP나 정기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계좌 내에서 상품을 바꿀 수는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황의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상품 홍보를 보면 얼버무리고 있는데 ISA는 신탁상품이다. 상품명에 '관리'라는 문구를 괜히 넣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운용수수료(보수)를 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나 수익률에 운용수수료가 녹아 있는 ELS 등의 상품과 비교하여 "세금 혜택이 쏠쏠하니까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해당 상품의 [예상수익률×세율]이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이득이고 낮으면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단, 원래 운용수수료가 있는 펀드 등의 경우 일반적인 루트로 가입 시와 보수체계가 다르니 경우에 따라 수수료 면에서 더 이득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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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나무위키(namu.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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