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이며 직접세, 보통세이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모두가 임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나 도박, 조세회피가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증가설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 도박장에서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복권이나 경마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개인의 소득을 나누고,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부동산매매업 제외)은 분리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율

 

2017년 현재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1억 5,240만원

 

1990 ~ 2000년대까지 감세 드라이브를 계속하다 2012년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표가 신설되었고 그 이상의 세율이 38%로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이 1억 5,000만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2017년도부터는 과표 5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어 40%의 세율로 과세된다.

 

 

 

 

▣ 세부사항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 금융소득이라 한다.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파생상품이 쉴새없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큼은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실제로 모 은행이 외화 파생상품을 이용해 비과세 저축상품을 광고하다 국세청과 법정에서 한판 붙은 과거가 있다. 그 결과가 포괄주의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에 없더라도 국가가 보기에 대충 이자나 배당소득같으면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몇몇 교수들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미성년자의 통장에도 꽤 돈이 쌓였을 때 소득세라며 몇 십 ~ 몇 백원씩 나가는 것에 미성년자들이 기겁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5.4%(국세 14% + 지방소득세 국세의 10%)인데 이는 비교산출세액 계산 등을 통해 사실상 최저한세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는 각종 비과세나 소득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도 적어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세, 사유 하나당 1억 씩 빼주는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에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등 다른 세금보다 실질세율이 높은 편이다.

 

 

 


평범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 농/수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정도가 한계이다. 단,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ISA, 연금저축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 직장의 정직원이면 직장 내 공제회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금융소득만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를 위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신고가 아예 불가능하다.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은 여기에 합산할 수 없다.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두 가지(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방법으로 계산하여 더 높은 세액을 과세하는데 이로 인해 15.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환급 안됨) 정상적인 금융소득이라면 종합소득 7,22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의 식과 같다.

 

0.14x(이자소득세) = 0.24x - 5,220,000(종합소득세)

위의 다항식을 이항하고 -부호 상쇄하면 0.1x = 5,220,000

따라서, x = 52,200,000

 

즉, 이자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동일해지는 금액은 52,200,000원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도 근본은 분리과세이므로 과세표준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친 7,220만원이 추가 과세의 최저한이 된다.

 

한편, 법인은 이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 포괄주의에 의하여 꼬박꼬박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 법인세로 퉁쳐서 과세되므로 환급도 가능하다.

 

 

 


 사업소득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1가구 1주택이거나 2,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된다. 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여도 과세 대상이 된다.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이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과세기간인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 외 농가 부업소득 3천만 원, 조림기간 5년이상 임지의 벌채 및 양도 또한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므로 국가에 자신의 소득 중 이러이러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서 과다징수분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4대보험료 이외에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보험료만 실제 납부액을 공제하며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액의 2 ~ 7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급여액을 낮춘다. 이는 조세이론 측면에서 소득을 얻는데 소모된 비용은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에서 환급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50만원 들여 100만원 얻었는데 100만원에 소득세 부과하면 안될 것이다.

추가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등록금이나 교복비, 급식비 등의 학비, 연금저축, 의료비공제나 기부금공제 등 지출 내역들의 차이를 고려해 과세표준을 경감한다. 그리고 또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의 일부(최대 55%)를 깎아준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소득세 자체는 극히 일부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굉장히 적으나 웬만한 직장인들은 노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 등도 똑같이 세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이 소득공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는 다르다.

 

 

 

 

▶ 연금소득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세금 차감 후 금액을 저축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한 저축 장려를 위해 연금소득의 경우 한쪽으로만 과세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반으로 한 소득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은 저율(3.3 ~ 5.5%)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최저 15.4% 규정이 없고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

 


▶ 기타소득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되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므로 4.4%로 원천징수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 소득세법 18조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 : 학술원상, 예술원상, 노벨상,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메달,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받는 현상금 등

 

2018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는 이 기타소득을 통한 소득세에 해당한다. 단, 소득신고 과정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신고할 수는 있다.

 

 

 

 

▶ 퇴직소득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며 별도의 소득(분리과세)으로 취급한다.

 

단, 퇴직 당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받은 경우는 그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과세이연) 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하는 날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만 55세부터 연금식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좌를 깨는 방법만 가능하다. 또한, 만 55세를 기준으로 퇴직 시 퇴직금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만 55세 이전에는 IRP로만 퇴직금이 지급되며 만 55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다.

 

 

 

 

IRP 계좌에서 연금식으로 인출한다면 연금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2013년부터 퇴직소득세가 누진과세되도록 개정되어 계산법이 달라졌다.

 

 

▶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등록세, 부동산 등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한 금액(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기본적인 세율은 6% ~ 38%가 적용되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이자, 배당소득은 물가상승에도 예외없이 과세된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장려목적)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뤄지기때문에 투자기간이 긴 부동산 투자의 특성 상 실질 세부담이 낮다. 더하여 다른 세금보다 비과세나 100% 감면받기가 쉽다.

 

대표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 있으나 일시적 보유에 대한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2주택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한도도 매년 몇 억 단위로 팍팍 퍼주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5.4%보다 더 비싼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다. 다만 미등기전매 정도가 예외다. 이런 거 없어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어서 연리 1.5% 기준으로 하면 예금액 1억 6천 6백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보면 된다. 또한, 세액공제로 2억 ~ 3억 원 정도 공제를 받으면 150억 예금자까지 세금이 0원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전업 부동산투자자인 경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 되어 위의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업 부동산투자자라도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반드시 양도세 신고(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신고 때 납부할 세금이 최종 확정되며 양도세 신고할 때 납부한 양도세가 포함되어 계산된다.

 

 

 

 

▶ 기타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적 경제력 등을 고려하기 위해 복권 당첨금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 예금이자에 부과하는 이자소득세,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정도를 제외하면 각 개인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건 국가에서 넓은 아량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일정량의 세금을 뗀 상태로 주고, 1년간 합쳐서 정확히 계산한 세액과의 차이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 이자만큼의 이득을 얻는 것이다. 독신에 별달리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 없이 사는 월급쟁이라면 오히려 국가가 연말에 냉큼 더 추징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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