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금액과 모금기간을 정하여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의 또다른 자본조달 방법이다.
주로 자선활동, 이벤트 개최, 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여기에는 투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 대출, 보상, 후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셜 펀딩'이라고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2008년 1월 시작한 '인디고고'이며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드는 2009년 4월 출범한 미국의 '킥스타터'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와디즈, 텀블벅, 오픈트레이드(지분투자형), 팝펀딩, 머니옥션, 굿펀딩, 메이크스타, 스토리펀딩, 펀딩21 등 약 10여 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기부 위주의 해피빈도 공감펀딩이라는 분류를 추가하며 동참하고 있다.
▣ 분류
▶ 지분(증권) 투자형
신생 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 취득과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벤처기업 등이 자신의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비상장 공모주를 파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문화상품(영화)도 페이퍼컴퍼니(문화전문회사)를 차려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들 수 있다.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불법성이 있었지만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5년 7월 6일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16년 1월 25일 시행되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규제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 투자자의 1인당 투자한도 등을 정해두고 있다.
▶ 대출형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수취가 목적이다. 온라인 마이크로크레딧, P2P 금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P2P 대출이라고도 한다. 즉, 여러 개인들이 돈을 모아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다.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이자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27.5%의 고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웹사이트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출심사 없이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할 수 있게 하여 회수율이 높지 않았던 데 비해, 최근 등장한 업체들은 대출신청자의 SNS까지 뒤지는 세밀한 대출심사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 등을 잡는 방법을 활용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로 가야할 저신용자들이 10 ~ 15% 수준의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도 예적금같은 초저위험 상품보다는 금리가 높으면서 주식같은 고위험 투자보단 안전한 투자방법이 생긴 셈이다.
현재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 적용받고 있다. 대부업체로만 등록하면 P2P 대출 중개가 가능하다. 대출자가 파산, 회생 등을 신청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구조이고 중개업자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심사가 불가능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회수율이 크게 낮아질 위험이 있다. 개인이 안전성을 높이려면 개별투자금액을 줄여 최대한 분산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이며 중개업자들도 한국P2P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개별 단체를 개설해 자율 물관리를 하고 있다. 핀테크협회의 경우 인터넷은행, 간편결제PG사 등 전반적인 IT금융 산업군을 모두 포괄하여 가입을 받고 있는 반면, P2P협회에서는 상위권 중개업자들을 기반으로 신규 중개업자들의 신용도를 따져 가입을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P2P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경우 P2P협회 회원사 위주로 투자업체를 골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후원형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전적 보상 이외의 형태로 일정 부문 보상받는 유형으로 공연, 음악, 영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한다.
새로운 상품을 발명한 사업가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가 등이 인터넷에 사업을 게시하고 후원을 받는 방식이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펀딩 중에는 영화 <연평해전> 등이 유명한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보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금액 이상 투자시 보상이 있다. 해당 제품을 제공하거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며 참여자가 많아지면 특전을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 기부형
후원 형식의 소셜 펀딩과 유사하지만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 문제점
모금이 완료된 후에 프로젝트 발주인이 잠적한다던가 하는 문제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성상 펀딩이 끝난 건 반드시 상용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펀딩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판매한다는 식의 정보를 뒤늦게 알게된 뒤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펀딩이 성공한 프로젝트 중 보상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환불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종종 발생하던 사안이지만 국내 정서상 더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하다.
투자한 상품이 생산되어 배송받아보니 제품의 품질이 형편없거나 작동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경우,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출품자의 아이디어에 후원하고 보상을 받은 것이라 제품의 품질이 나빠도 환불 자체가 안된다. 아직 결함이 해결되지도 않은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에 올려 투자를 받은 후, 그 수익금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건 차라리 양반에 속하고 아예 사기급으로 수익금만 챙겨가는 일회성 펀딩도 있다.
▣ 현황
2011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119만 건의 소셜 펀딩 프로젝트가 있었으며 대부분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금액을 기준으로는 대출 형식이, 프로젝트의 양으로는 후원 형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소셜 펀딩 산업에 진출한 신설 기업 중 대부분은 후원 및 기부 형식의 업체들이 많으며 공연, 전시 및 음반 등 예술 분야와 출판, 영화 제작 등 주로 문화 컨텐츠 분야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추격형 경제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창조경제를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05.15)'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가 포함되었다.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대출형 서비스인 2005년 영국의 '조파닷컴'이며 당시는 P2P펀딩, 소셜펀딩 등의 용어로 불리다가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후원형 플랫폼인 '인디고고'가 출범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P2P 금융이라는 명칭으로 '머니옥션'이 최초로 출범하였다. 2007년 출범한 미국의 대출형 모델인 '랜딩클럽'이 2013년 4월 기준 누적 성사액 16억 달러로 최대 규모이며 후원형에서는 미국의 '킥스타터'가 2013년 한 해 총 3백만명이 참여하여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지분투자형은 2007년 영국의 Crowdcube.com이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Jobs법 제정 이후 지분투자형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840여억 원이며 2012년 총 펀딩 규모는 약 528억 원으로 추산된다. 2012년 펀딩규모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데에는 총선 및 대통령 선거로 각 후보 캠프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거비용을 모집한 것이 주요인이며 약 454억 원 정도가 대통령 선거 관련 모금액으로 추산된다. 선거 자금을 제외한 2012년 크라우드 펀딩 금액은 74억여 원 규모로 이 중 대출형이 62%, 지분투자형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 국내 주요 업체 현황
▣ 사례
▶ 킥스타터 <Pebble>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연동하는 손목시계인 'Pebble'을 개발하기위한 자금을 킥스타터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모았는데 사용자들로부터 1,000만 달러를 모아서 화제가 되었다. 당초 10만 달러가 목표였지만 모금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는 자금을 모았다.
▶ 텀블벅 <던전월드 국문판, 나와라>
국내 소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에서는 '던전월드' 영문판을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올렸는데 당초 목표금액인 300만원의 2,000%에 육박하는 5,800만원을 모아 화제가 되었다.
▶ 영화 <26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제작 두레' 즉 소셜 펀딩을 이용해 제작비 7억원을 모아 영화를 완성시켰다.
▶ 스마트폰 <우분투 엣지>
캐노니컬이 2013년 7월 22일에 발표한 스마트폰으로 발표와 동시에 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위한 3,2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인디고고를 통해 한 달간 모금했으며 이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했을 경우 한정판으로 4,000대만 생산될 예정이었다.
모금 개시 8시간 만에 200만 달러가 모여 크라우드 펀딩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으나 목표액인 3,200만 달러의 40%를 조금 넘은 액수로 크라우드 펀딩에 실패하였고 <우분투 엣지>는 태어나지 못한 스마트폰이 되었다.
▶ 영철버거
경영이 어려워져 본점 폐점 결정을 내렸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영철버거 살리기 운동을 벌여 5천만원을 모았다.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신경섬유종증 환자 후원
2016년 10월 20일, SBS 예능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나와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방송 직후 SBS와 해피빈에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이 개설되었고 개설 1시간만에 목표치 4천만원을 달성하였다. 이후 참여가 계속 이루어져 하루 만에 무려 7억여 원이 모였다. 당초 40일을 계획으로 잡았다가 조기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크라우드펀딩 사상 최단 기간, 최다 액수라고 한다. 익명의 다수가 조금씩 돈을 모아 만드는 크라우드펀딩이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로 보인다.
▣ P2P 대출
P2P 대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이다. P2P 대출을 하는 회사들은 대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간접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은행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높은 수익율을 낼 수 있으며 채무자들은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P2P 대출 회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연결을 중계하는 수수료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이익을 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알려진 많은 P2P 대출은 개인에게는 무담보 대출이다. 반면 기업을 대상으로는 담보 대출이다. 담보 대출은 주로 사치품을 담보로 제공되는데 보석, 시계, 빌딩 등이 이에 해당된다. P2P 대출은 개인, 기업, 자선단체의 모금으로 자본이 형성된다. P2P 대출의 다른 형태로는 학자금 대출, 상업/부동산 대출, 단기 소액대출 등이 있다.
금리는 역경매 방식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자의 금리가 책정되거나 중개 회사가 채무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책정하기도 한다. 채권자의 투자금액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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