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박근혜 퇴진 운동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국회의원 171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시켰다.

 

 

▣ 탄핵 추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실시간 검색어에서 하야와 탄핵이 번갈아 오르내리며 초기부터 언급되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를 위주로 언급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와 관련한 조심성에 기인한 것으로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1월 9일 청와대는 국회에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하라고 맞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손학규도 초청받았으나 불참했다.

 

11월 20일 야권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뒤이어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이춘석은 "다음주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연석회의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김관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정의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에게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즉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2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경우,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 40 ~ 50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도 밝혔다. 김무성은 11월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내에서 탄핵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 주도로 탄핵소추 기명투표에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실제 투표에서 뒤집을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무기명투표가 친박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낼 수도 있다고 한다.

 

당초 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탄핵할 것인지 야 3당 간에 논란이 일었으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선 총리 후 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봉합되었다. 분수령은 11월 26일 촛불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을 각 당이 만든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11월 30일 발의하고 이어지는 12월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야당은 확실히 하기 위해 발의 단계부터 비박계를 포함하는 200명 이상으로 발의, 즉 4당 공동 발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내용면에서는 빠른 헌재의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위주로만 작성하자는 의견이 우세를 이루고 있다. 공소장에서 제외된 뇌물죄 등의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심리과정이 길어지게 되어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주장하지 않는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하다고 한 부분만 넣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2016년 11월 28일, 이정미 의원이 이끄는 정의당 탄핵소추추진단에서 가장 먼저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을 발표했다. A4용지 73매 분량으로 약 1만 4300여자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한다.

 

2016년 11월 28일, 친박 중진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하는 건의를 발표하였다. 이때 참석한 중진은 서청원,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등이다.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차 담화가 있은 후,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회의를 통해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당 3당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12월 2일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재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현재 탄핵을 무마시키거나 최대한 탄핵을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 탄핵 소추


▶ 발의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151명 이상이 발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야당은 발의 시점부터 200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 의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총 재적의원

128석

121석

38석

6석

7석

300석

2016년 12월 9일 기준 제20대 국회 구성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무기명투표로 되어있어 김한정 의원이 기명투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기명투표로 해야 친박들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새누리당 대표진 측에서 아예 표결 불참 방침을 내세우면 표결을 위해 의사당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찬성표를 던졌음을 나타내는 반강제적 공개투표가 되어버릴 공산이 있다. 현재는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고 분당 조짐까지 있어 새누리당이 그런 방식의 배째라 전술을 시전하긴 힘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21석과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에다가 야권 성향 무소속 6석을 합치면 총 171석이다. 여기에 무소속 1석과 새누리당 비박 28석 이상으로 가결된다.

 

▷ 가결될 경우

지체없이 탄핵 심판 청구가 시작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 부결될 경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12월 9일 이후 다음 임시회 등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 탄핵 심판

 

• 사건번호 : 2016헌나1

 

• 청구인 : 국회

  ◦ 소추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 대리인 : (미정)

 

• 피청구인 : 대통령 박근혜

  ◦ 대리인 : 유영하 외 3인 (예정)

 

 

권한 정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야당에서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실제 권한이 유지 관리에만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심리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어떻게 소추위원을 맡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으나 본인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에서는 총 7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소추위원은 김기춘 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 결정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기각 판결문 결정요지 중에서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당시 모습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미달하게 되면 기각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에서는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는 소수의견도 공개된다.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기만 하면 돼서 너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달려있다.

 

야권이 탄핵에 가장 문제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관들의 성향이 대부분 보수적이고 그나마 중도적인 성향의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로 끝난다. 사실상 8명 중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위와 아래의 그림은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에서 4년간 판례로 분석한 의견일치도와 성향 분류다. 진보 3 : 보수 6의 구도라고 한다.
지명주체와 높은 연관성을 가졌다. 김이수 재판관이 고립되었다는 평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기울어져있으며 임명권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을 8대 1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헌재 구성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비판을 인식했다.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고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김창종·이진성 재판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되었다.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띄는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이 추천했다. 이들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진다.

 

재판관들의 성향과는 별도로 현재의 상황 자체의 문제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있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대통령이 중대한 법률상 혹은 헌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반 여부는 아직 '혐의'일 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들고나오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 여부는 헌재가 아닌 법원에게 판단 권한이 있으므로 헌재에서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그것을 탄핵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렇다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으려고 해도 지나치게 추상적인 조항들 밖에는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점을 주논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노무현 탄핵 재판 당시와 다른 점은, 당시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고 노무현 본인도 그 점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며 오히려 선거법이 구시대의 법률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이고, 박근혜 탄핵의 이유가 된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이 제대로 시작되지조차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다.

 

그 전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에 총리를 교체하거나 총리까지 탄핵시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은 의원재적수의 반이면 되기 때문에 야당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면 된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뤄지게 되는데 대략 4 ~ 5월로 추정된다. 총선 시기와 비슷해져서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해에는 같은 날에 선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 기각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민심이 이런 상황에서 기각된다면 그야말로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마저 썩었다는 인식이 퍼질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것이다.

 

 

▣ 기타

 

•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의 임기가 2017년 1월까지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 역시 2017년 3월로 임기가 곧 끝난다.
•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난 후 새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경우, 1명이라도 사퇴하면 심리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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