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

 

•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

 

물론 요즘 약관은 거의 두꺼운 책에 가까우므로 그걸 다 읽기는 매우 힘들다. 사실 약관이 두꺼운 이유는 상법의 보험계약법편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준약관을 모두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보험약관의 95% 이상은 동일한 내용이다. 어차피 모든 약관은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지 않으므로(그렇게 작성했다하더라도 계약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다.) 일일히 읽을 필요는 없고 상품만의 고유한 특징을 알고 싶다면 약관과 함께 전달되는 상품설명서만 읽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민원 중 상당 부분이 약관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상법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보험회사 측에 지우고 있고 판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보상 제한 사유들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판매인이 보상 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품질보증해지라는 제도를 통하여 3개월 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뒤에라도 민원을 통하여 납입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가입자들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보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

 

그래야 괜히 나중에 억울하게 소송당할 일이 줄어든다. 물론 절대로 인생의 모든 병력을 다 낱낱히 알릴 필요는 없고 (생명보험기준) 청약서에 존재하는 질문 사항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질병을 묻는 질문에 5년 이전의 병력까지 추가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 또 계약자측이 고지의무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 없다. 에이즈 등의 심각한 질병을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입증될 경우 민법과 표준약관에 의거 해당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일종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즉, 생명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고지의무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민법 혹은 상법 상의 그 어떤 책임도 계약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탐색하고 보험제도를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 보험사들이 약관으로 알려주지 않는 세부사항에 주의하고 설계사에게 꼼꼼히 따져 물을 것.

 

예를 들어, 환급형보험의 경우 '10년 납입/100세 만기'라고 하면 마치 10년 납입이 끝나자마자 환급금을 돌려주고 보험 자체는 100세까지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만기환급금도 10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환급금제도 자체가 별로 좋은 게 못 된다. 그 이유는 아래 참조.

 

 

 

 

•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입할 것.

 

냉정하게 말하자면 돈 못 버는 사람은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더라도 그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없으니까.. 차라리 같은 돈이면 병원비를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백 번 현명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별로 운전도 안 하면서 '주말 운전시 5억 지급' 따위의 보험에는 들지 말자는 얘기이다.

 

 

•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순수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위험률만큼의 자신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해당 보험료는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완전 소멸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 구조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계리의 발달로 인해 매우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2015년 현재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 3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저로 보증되는 환급률이 300% 이상 넘어가는 괴랄한 상품도 있다. 일반적으로 7년 정도까지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환급률이 100% 미만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특히 납입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는) 적립금이 복리로 불어나면서 높은 환급율을 보여주게 된다. 2015년 현재 적금이율이 1%대이고 보험사 이율이 3%대임을 생각해볼 때, 단기에는 적금이 유리하지만(사업비, 위험보험료 차감 없음) 10년 이상의 환급율을 고려했을 때에는 보험상품이 유리하다.(높은 최저보증이율, 복리부리)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은 환급액이 0원인 순수보장상품이 좋다",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낮다" 등 여러가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지만 결국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순수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수보장상품이나 정기보험이 좋고, 초장기 목적의 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사람이라면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이 좋다. 당장 자녀 교육비나 주택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보험 외의 다른 금융상품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보험판매인을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것이다. 개인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게 문제다.

 

 

 

 

• 믿을 만한 컨설턴트를 찾아 볼 것.

 

물론 이 더러운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근 보험의 경향은 한 보험상품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일은 거의 없고 상당 부분 평준화되었으므로 보험 자체의 품질보다는 컨설턴트의 사후 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설명을 알기 쉽게 잘하고 특히 상품의 단점이나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사항도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해도 좋다.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에 따라 사후관리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꼭 나쁜 건 아니다.

 

평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비슷한 보장을 하면서 값이 약간 더 싸고 보장 범위가 약간 더 넓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종종이 아니라 소형사로 갈수록 적용이율부터 보장범위까지 대형사와의 상품경쟁력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대형보험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가져가는 이유는 보험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이 낮기 때문이다. 구조가 매우 복잡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할 역량이 없고 일반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회사 전체와 보험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차라리 계약 건수 대비 소송 건수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 낫다. 보통 보험금 부지급률이나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물론 백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이런 소송이 거의 없고 보통 암같은 고액청구로 갈수록 이런 일이 확 늘어난다.

 

 

 

 

•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대비할 것.

 

이는 보험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살다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과도한 보험금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때문에 보장금액이 1 ~ 2년 내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보험을 가입하기보다 차라리 그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

• 필요 없는 보장에 돈 들이지 말 것.

 

예로 종신보험은 가장의 경제활동기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은퇴한 시점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한 상태라 굳이 거액의 보상금이 필요없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부담이 된다면 특정한 날짜까지 보장해 주는 정기보험에 드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상속세 재원마련이나 사후 장례비 및 배우자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여전히 가치있는 보험이라는 평이 있으나 사망 시에 화폐가치와 물가를 생각했을 때 저렴한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이득이다. 또한 생활 주기에 따라 종신보험의 적립금으로 중도인출, 적립전환, 연금전환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도 있으니 잘 찾아보는 것이 좋다.

 

 

 

 

• 아직 젊고 큰 병이 없다면 단독실비보험이 가성비가 좋다.

 

단독실비보험은 20 ~ 30세 남성기준 한달에 8천원 ~ 9천원이면 병원비의 90%가 보장되는 좋은 보험이므로 기본적으로 가입하자. 워낙 남는 게 없는 보험이라 인터넷 다이렉트 판매도 없고 보험설계사들도 꺼리니까 그냥 본사에 전화하는 게 편하다. 최근의 추세는 단독실비보험을 유지하다가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이 정기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가장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가족들이 겪을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단독실비보험과 정기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가족력에 따른 암진단비 위주의 실비보험을 활용한다면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위험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 자신이 충동적으로 필요없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판매인은 받은 수수료를 전액 토해낸다. 참고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상품별, 납입기간별에 따라 다르고 또 유지기간별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 보험판매인이 얼만큼 받았을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 아는 사람, 친분관계,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 명심해두자.

 

1년에 한 두 번도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자신을 전혀 필요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 보험을 가입해줘봤자 인간적으로 친해질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보험은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 가입해주는 게 아니다.

 

 

▣ 보험금 수령 시 유의할 점

 

일부 보험사기범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그를 이용한 고압적인 보험사의 태도 때문에 보험금을 탈 때 소극적이 되지 말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건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다. 보험사가 고객 등쳐먹는 게 소비자가 보험사 등쳐먹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부각시키는 건 아주 유명한 언론 플레이 중에 하나다. 근래 들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친절하고 보험금 줄 때는 거만하다. 고객이 돈을 받는 입장이 되더라도 여전히 고객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 보험금 청구할 때 통화 내용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해두는 게 좋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통화내용을 녹음해두기는 하지만 일부 악질 보험사에서 교묘하게 통화내용을 자르거나 조작하는 사기 행위로 인해 가입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있었다. 통화 내용을 가입자 본인이 녹음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사들이 오리발 내밀기 전에 급당황해서 저자세로 나오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다. 저런 억울한 소송들의 대부분은 금감원에서 해결해주긴 하지만 금감원도 도와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게다가 거기에 드는 시간이나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하며 가입자가 승소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항소까지 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더 커진다. 그러니 저런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놓으면 문제해결에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이 단축된다.

 

• 특히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대화 도중에 "지금 다른 고객 전화가 많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식으로 먼저 끊으려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한 번 연결된 고객과의 통화를 단지 다른 고객들때문에 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신상털이를 통해 고객의 가족들 직장을 알아낸 뒤 자기네 지인이 그 직장 상사라는 식으로 교묘한 압박을 넣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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