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DTI 비율(총부채 상환 비율)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며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을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가의 비율을 말한다.

 

DTI 비율 = (총대출 금액 + 총대출 이자) / (대출자의 소득 * 대여 연수)

 

도입 목적은 대출자의 소득신용의 총량에 따라 부채신용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상환여력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 건전성과 한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 부실을 막고 국가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그 비율과 적용 대상은 정부가 결정한다.

 

DTI 비율을 적용한 예로 직장인의 신용대출을 생각하면 된다.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원할 경우 금융권은 대출 희망자의 재직증명서와 지난해 소득증빙 서류를 요청한다. 이 소득증빙 서류가 대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은행은 대출을 실시하는데 소득과 은행의 인정 DTI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의 한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은행에서는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액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DTI를 낮출수록 소득대비 빚이 줄어들어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이 높아지며 DTI를 높일수록 소득대비 빚이 많아져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본래 은행의 내부 규정사항으로 출발하였으나 각국이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인한 자산버블로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로 도입되는 추세이다.

 

 

▣ 장점

 

▶ 자산(부동산)의 거품진정 수단

대출 총액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용이 신용을 낳아 생기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

 

▶ 부실대출 비율 감소

소득에 따라 대출의 총액을 규제함에 따라 부실대출 위험이 감소한다.

 

▶ 대출 건전성 확보

대출자의 부실대출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위험부담금(충당금)을 적게 쌓아도 된다.

 

 

 

 

▣ 단점

 

▶ 과도한 시장규제

선진국이 도입을 꺼려 하는 이유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 고유의 업무영역인데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오히려 신규 대출에 대한 기관의 검증 책임을 면책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출자의 신규 투자에 대한 기회가 줄고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줄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제2, 3금융권으로의 대출 전환

제1금융권에서 DTI 한도 제약으로 인해 추가 대부가 불가할 경우 고리의 제2, 3금융권 대부를 이용하여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필요성과 문제점

 

만일 DTI가 없이 금융기관에서 무제한 대출을 늘리면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져 결국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대출규제가 없으면 금융기관의 파산과 사회 전체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DTI에 의한 대출 규제는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 또는 재산이 있어 상환능력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DTI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마저 돈을 빌리지 못해 돈의 유통이 줄어들어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 LTV(담보인정비율)와의 차이점

 

DTI가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의 총량을 결정한다면 LTV는 담보물(주택, 차량)의 가격에 대하여 부채의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DTI가 신용카드의 총액 한도라고 하면 LTV는 전당포에서 내 물건에 대하여 가치를 얼마나 쳐 주느냐로 이해하면 쉽다.

 

담보물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신용이 신용을 낳을 수 있는 LTV의 단점에 비해, DTI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자산의 버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LTV는 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낮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출여력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LTV는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신규 개발지역 등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담보가치가 급상승함에 따라 신용버블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반면 부동산 침체기나 폭락기에는 줄도산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DTI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상 소득 평가는 1년 또는 대출자가 설정한 일자까지 검토가 유예된다.

 

 

 

 

▣ 한국의 DTI 역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8월 도입했으며 도입 초기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 40%로 적용되었다. 2006년 점차 수도권으로 넓혀졌고 2007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 이외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에는 강남3구 이외의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였다. 2011년엔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DTI를 다시 적용하였으나 2012년도에 강남3구를 투기지역으로 해제하였다. 2014년 들어 DTI를 60%로 일괄 상향 조정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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